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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26. 선고 91구26920 판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5,165,280원 및 방위세 금86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서울 ○○구 ○○동 산 161의 1 임야 14,213평방미터의 14,213분지 165 지분(이하 이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접수 제82250호로서 전소유자인 소외 박○○으로부터 원고앞으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김○○의 14,213분지 5,146.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8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1990. 12. 30. 법률 제42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 12. 30. 대통령령 제1319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금 25,647,004원(8억 * 165 / 5,146.8)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소정의 세액산출절차를 거쳐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금 5,165,280원, 방위세를 금 860,880원으로 확정한 다음, 1991. 2. 16.자로 위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이전의 실제원인은 대물변제인것이나 그 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등기이전의 편의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무상계약인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위 등기의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까지 환원시킨 바 있으므로 결국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은 1988. 12. 25.경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1989. 3.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위 약정기한이 도과하도록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0. 6.경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하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위 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곤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위 김○○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적지 아니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가 1990. 1.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때마침 말소되자, 위 박○○과 합의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일단 말소한 다음, 같은 해 10. 16. 또 다시 위 토지에 대한 165.25 /14,213 지분에 관하여(당초의 지분 보다 0.25 / 14,213 지분이 늘어난 것임) 위 박○○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같은 해 10. 24. 피고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이전지분의 가액인 금2,974,500원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울러 증여세로 금200,205원, 방위세로 금40,041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박○○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원인이 실제로는 대물변제임이 분명하지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아가 피고에게 증여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까지 한 이상, 원고가 그후 당초의 예상을 초과하는 세액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 사건 지분의 이전원인이 실제로는 유상계약인 대물변제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고 스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주장의 첫째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이전등기의 말소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증여세의 회피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일뿐 위 거래계약에 관한 합의해제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그 원인행위가 합의해제되고 등기도 환원되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의 둘째점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는 법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조세법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들의 적용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소외 김○○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결국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등기일로부터 소정의 신고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과 증여세부과당시의 그 가액중 큰 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지분의 증여당시 및 증여세부과당시의 각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그 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1990. 5. 1. 대통령령 1299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시행일인 1990. 5. 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상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동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증여등기일에 그 당시의 세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있어 종전의 규정 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재산평가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위 증여당시의 가액은 금268,002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도 비록 위 증여당시의 가액 보다는 큰 금액이지만 원고가 나중에 한 증여세신고상의 증여재산가액인 위 금2,974,500원 보다는 휠씬 적은 금액이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더라도 그 액수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인 방위세 금200,205원 및 방위세 금40,041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추가납부고지하여야 할 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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