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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0 2017고정3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주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피해자 F(46 세, 남)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 뒤를 따라 서 행하다가, 피해 자가 위 화물차량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다시 1차로 쪽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가운뎃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쪽에 가깝게 붙어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80m 가량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한 뒤 피해차량 앞쪽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급 차로변경,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에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이후 도로 상에 차를 세워 둔 채 하차하여 욕설을 하고 상호 언쟁을 벌이는 등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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