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그 중 1,200만...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 오다 2014년 10월 ~ 11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7. 30. 1,200만 원, 2010. 9. 30. 1,200만 원, 2010. 10. 30. 900만 원, 2010. 11. 30. 300만 원, 2010. 12. 30. 1,200만 원, 2011. 12.경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의 2009. 7. 30.자 대여금을 ‘제1번 대여금’, 2010. 12. 30.자 대여금을 ‘제2번 대여금’, 2011. 12.경 대여금을 ‘제3번 대여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제1번 대여금 및 2010. 12. 30. 100만 원, 2012. 1. 30. 100만 원, 2012. 5. 31. 300만 원, 2013. 2. 28. 200만 원, 2013. 4. 26. 4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8541호) 피고가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가 신청한 파산 및 면책사건(전주지방법원 2015하단 139, 140호)에서도 원고에게 원금 2,500만 원 및 이자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17, 18호증, 을 제8,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