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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2 2014가단8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1. 1. 23. 서산시 D 대 196㎡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다음, 1990. 8.경 담장을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담장’). 다.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측량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4㎡ 지상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1. 1. 23. 피고로부터 구지적인 서산시 E 임야 13,977㎡ 중 그 위치를 특정하여 100평을 매수하고,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100평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을 지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4㎡는 매매목적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1.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4㎡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1. 1.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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