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공판조서 중 I과 G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하였다는 것이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I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던 F의 부사장이었던 I은 경찰에서 “2009. 9.경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F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훔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 물건 중 은행에 담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I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임에도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