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신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투로 다툼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E, I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H병원장 J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휘두른 보도블럭에 머리 좌측 귀 윗부분을 1회 맞고, 이를 막으려다가 좌측 손등을 1회 맞고, 다시 앞머리 부분을 1회 맞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1. 5. 27. 20:36경 112 범죄신고접수를 하여 같은 날 20:39경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곧바로 같은 날 21:11경 H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두피 좌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2011. 5. 28. 재차 위 병원에 내원하여 ‘좌수부좌상 및 염좌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바, 이 사건 경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