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3톤, H, 이하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합금철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김해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회사’) 사장인 피해자 G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 6. 6. 13:00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에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공판조서 중 I과 G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하였다는 것이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도시 은행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기계 등을 피고인에게 미결제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나, 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