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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3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사채 업에 종사하였으나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규모 거래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채 거래를 한 금액 또한 크지 않고 사채 업을 하면 할 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기에 사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채 업에 투자 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투자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자금으로 속칭 ‘ 돌려 막 기식’ 배당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6.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사채를 하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갚겠다.

선이자 5만 원을 제외하고 995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95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D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8, 16, 18, 41, 43, 47, 57번을 제외한 총 7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9,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채 내지 카드대출 관련하여 피해자 B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등에게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으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B 등에게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채 내지 카드대출 관련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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