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약 45년 간 명품 시계 판매ㆍ수리업을 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부 업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강남구 G 상가 107호에 있는 위 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월 3% 의 이자를 받는 대부 업을 하는데 명품 시계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
나에게 그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1.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 요구하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에 대하여 7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1,0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① 2013. 8. 27. 피고인의 딸 J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② 2013. 9. 2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1,000만 원, J의 위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16. 11. ∼12 .까지 변제를 하겠으니 1개월 전에만 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으로 증가해 있었고, 매월 1,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2016. 6. 경 I로부터 우선 2억 원의 변제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