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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0 2015고단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3:3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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