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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2010. 7. 14.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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