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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2 2018고단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4.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강원 정선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현금 3만원, 차키 1개, 현관키 1개, 신발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3.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보게 되자 마치 예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인 것처럼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려 잘 곳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하여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던 2018.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7만원 상당의 공구세트, 25만원 상당의 카지노칩, 시가미상의 양주 3병, 점퍼 1개, 목걸이 2개 등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4. 3. 22: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퇴거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벽돌을 위 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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