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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뽕나무 갈비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원통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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