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뽕나무 갈비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원통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