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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7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B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서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1. 2015. 11. 2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은행/ 계좌번호, 신청/ 가입 자란에 ‘B, 부산 /E, B’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2.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개 통점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3. 2015. 12. 28.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에서, 개 통점 업주인 H에게 연락하여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새로 휴대폰 2대에 가입하고 싶다며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은행/ 계좌번호, 신청/ 가입 자란에 ‘B, 부산 /E, B’ 이라고 대필케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고,

4. 제 3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 3 항의 위조된 가입 신청서 2 부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행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동시에 재판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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