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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길에서 D의 신분증을 주워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G U 가입 신청서의 가입 자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을 입력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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