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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8 2014고합3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 10:2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의 아고라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nickname)으로 “E이 좌파 F에게 후보 하겠다고”란 제목으로, 사실은 E이 30억 원의 공천헌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종북좌파 F 무소속에 후보하겠다 하고 있네요 30억 공천 헌금 내면서 하겠다고 F 무소속진영 후보들 공천헌금 타정당 비해서 3~4배 받는다 자랑 하는 F”라고 게시하여 G시장 후보자인 E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부터 2014. 5. 15.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인 E(G시장 후보), H(I시장 후보), J(K지사후보), L(M시장 후보)에 대해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게시글 캡쳐), 내사보고(피내사자 비방 게시글 추가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아고라 내 최초 글게시 일자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 허위 게시글 추가확인)의 기재

1. 내사보고(각 후보자 답변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0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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