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 06:34경 광주 북구 D 106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E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F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한 후 ‘F의 범죄수첩엔 전국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란 제목 하에 ‘F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범죄자명단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 F가 숨겨놓은 범죄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범죄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경부터 2012. 10. 25.까지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116회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후보자 비방 게시글 캡쳐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범죄일람표,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글 캡쳐
1. 수사보고(F 후보 후보자 등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