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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이 상을 치웠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오늘 여기 있는 여자들, 씹할 년들,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하며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너도 죽인다."라고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며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 씹할 년아."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두르며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4. 15:1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의자 자해도주 방지용 강화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여 용접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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