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1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손에 회칼(전체길이 : 38cm, 칼날길이 :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가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씹할 자슥이, 사람을 못 쓰게 만들라 그래,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여, 누가 됐건 땡겨(찔러)버리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21. 12:37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칼을 들고 불안하게 하냐”고 항의하자, “씹할 놈들이 나를 못 쓰게 만들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땡겨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해, 공모한 것 아니냐, 너는 내가 땡겨버린다. 너는 내손에 기어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2. 04: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거지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내손으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