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7. 01:2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F병원까지 가자”라고 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자,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제. 야이 새끼야, 죽인다, 똑바로 해, 죽어 병신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너같은 놈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1. 27.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위 구덕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해자 D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빙신새끼,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이 빙신새끼야, 함 넘기봐라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써서 경찰관 개새끼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1755』 피고인은 2018. 8. 21. 00:0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46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