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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5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 17:20경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F(같은 날 기소유예)의 돈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면서 F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F은 피해자에게 “어이 나, 나 G 101동 602호! 나 지금 목포에 왔는데 우리 아들 지갑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와 버렸어. 아들이 돌 잔치를 가야 하니까 금 한 돈 값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3:00경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F의 돈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면서 F과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F은 피해자에게 “내가 그 식당에 오리고기 먹으러 자주 다니고 식당 옆 K빌라에 사는 L인데, 우리 아들한테 금 1돈값 200,000원을 빌려주소. 내가 섬에서 읍으로 나가면 송금해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79]

1. 피해자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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