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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01:55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119안전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던 위 안전센터의 문을 잡아 세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안전센터의 소방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진술서(D),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월∼5년, 경범죄처벌법위반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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