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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9 2013고단129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4. 02:17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재실’ 내 거실에서 G 등 24명을 불러 모아 이들로 하여금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6장을 깐 다음 바닥에 깔린 화투를 3장씩 두 패로 나누고, 이 중 한패에 각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주최자가 되어 패하는 쪽의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패를 섞어 도박참가자에게 돌리는 등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도사끼 도박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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