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F, H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1. 28.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커피숍에서, K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1개월에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K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850만원을 도박개장 자금으로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5. 23:00경부터 2012. 2. 6. 0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K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K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M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K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K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1개월에 원금 1%의 이자와 도박장을 개장할 때마다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K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30만원을 도박개장 자금으로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K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P, F 등과 함께, 2012. 1.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건물 지하 1층 K 등이 개장한 ‘아도사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