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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27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도박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40회에 나누어 일수 방식으로 상환받고 도박장을 개장할 때마다 2만 원씩을 더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1. 11. 26.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6층 옥상 가건물에 C 등이 개장한 I 도박장에서, 화투 6장을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이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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