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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97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0. 20:3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0:20경까지 제주시 E빌라 302호 F의 집에서, G이 이른바 ‘아도사끼(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밀대가 두패를 돌려 패당 4장씩 돌리면, 각 패에 도박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화투 4장의 합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게 되는데, 도박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각자 건 만큼의 금액을 잃거나 따게 되고, 승자 쪽과 패자 쪽의 차액은 ‘들머리’가 보충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도박)’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이른바 ‘커피탕(도박판에서 커피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함으로써 G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른바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1회당 20,000원 내지 1,000,000원씩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 I,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J, S, H, T, U, V, I, W, X, Y, M,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형법 제24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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