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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 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후진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뛰어가 정차를 시킨 후 면담을 시도하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 운전의 재범 위험성, 음주 측정거부 죄의 공무집행 방해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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