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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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30088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E는 444,450원, 피고 B, C, D은 각 296,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2004. 9. 23.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 E, B에 대하여는 2004. 11. 19., 피고 C에 대하여는 2004. 11. 11., 피고 D에 대하여는 2004. 11. 20.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4. 11. 1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자, 2015. 1. 15. 소제기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E는 444,450원, 피고 B, C, D은 각 296,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2004. 9. 23.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이 경우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