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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25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5. 6.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3666호로 대여금 10,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8. 28. 소제기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2015. 9. 15.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5. 9. 24.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1.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5. 1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11. 21.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7.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0266호로 피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부산지방법원은 2016. 6.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D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6. 6. 9. 위 주소지에서 위 결정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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