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7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위 'D'에서 E(여, 16세) 등 남녀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2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처음에 성인 여성 1명만 와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이후 청소년들이 합석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나,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하여 먹던 테이블 사진을 보면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한 상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달 나간 사이 주방에서 소주 1병을 더 추가로 주문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려고 하다가 마침 들어온 다른 손님 주문을 받는 사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것으로 연령 확인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또한 이미 추가로 술을 주문받아 판매한 이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판매한 술의 금액이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