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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90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7657 사건의 각 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 원 심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점( 제 2 원 심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R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S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7657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7657 사건의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 원 심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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