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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경찰관 F의 당 심 법정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서 필요적 국 선 사건이므로 국선 변호인 비용은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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