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 경찰관 M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인 M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현장 상황, 피고 인의 상태 및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작성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도 M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경찰 관인 M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C(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M이 출동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