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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조곡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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