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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68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과 경도인지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발작증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 집행을 마친지 약 한 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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