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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6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심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2. 이 법원에서 식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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