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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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