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유한회사 D(대표이사 E)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 당좌수표(F) 1매를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0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 C에 대한 기존 채무금 천만 원의 견질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받은 것이므로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의 채무 견질 등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수표 발행인인 유한회사 D의 직원 H의 할인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고소인은 피고인이 할인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김제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어음을 줘버려 지금은 어음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서 듣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도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견질 등 목적으로 교부할 경우 횡령 등의 죄책을 질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