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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8고단2491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23,15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23,151,000원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범죄일람표도 별지와 같이 범죄일람표1에서 범죄일람표2와 같이 변경함)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도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1]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맞추어 제 때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E으로부터 빌린 액면금 9,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F)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지인 E에게 여러 차례 어음이나 수표를 빌려 할인을 받은 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수표의 실제 발행인 E도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지급기일 전이라도 위 수표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사업자금을 충당할 의도로 그와 같이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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