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0. 02:0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 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8세)이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볼 때까지 기다린 후 용변칸 아래 빈 공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 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초점이 흔들려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