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4가단2367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35,733,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6. 11. 1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지상 농가주택 25평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자는 피고 C의 딸이다)은 위 농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9. 피고들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500만 원, 공사기간 2011. 8. 20.부터 2011.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1. 8. 20.부터 2011. 12. 13.까지 공사대금 합계 5,8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575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한 대금지급방법 및 실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대금지급방법] 계약금(10%) 650만 원(20일 송금) 착수금(30%) 1,950만 원(설계 측량이후, 허가, 공사 시작 후 다음 날) 중도금(20%) (철골) 1,300만 원(철골 다 세운 뒤) 중도금(20%) (판넬) 1,300만 원(판넬 붙이고 내장 시작시 집모양 완성) 잔금(20%) (완공 건축 허가전) 1,300만 원(허가신청시 10% 준공허가증 수령후 10%) [공사대금 지급내역] 2011. 8. 20. 650만 원(계약금) 2011. 9. 8. 800만 원(착수금) 2011. 9. 9. 100만 원(착수금) 2011. 9. 16. 950만 원(착수금) 2011. 9. 19. 100만 원(착수금) 2011. 10. 25. 500만 원(1차 중도금) 2011. 11. 22. 800만 원(1차 중도금) 2011. 11. 29. 1,300만 원(2차 중도금) 2011. 12. 13. 600만 원(잔금 20%) [추가 공사대금 지급내역] 2011. 9. 29. 50만 원(뒤쪽 옹벽공사) 2011. 10. 1. 250만 원(뒤쪽 옹벽공사) 2011. 10. 1. 50만 원(앞쪽 옹벽공사) 2011. 10. 15. 50만 원(옆쪽 옹벽공사) 2011. 10. 17. 50만 원(옆쪽 옹벽공사) 2011. 10. 10. 45만 원(상하수도 배관공사) 2011. 10. 11. 80만 원(설계변경)

다. 그러나 위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위 신축공사는 준공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은 2011. 12. 28. 원고에게 각서인 피고 회사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