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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8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787』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2,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34』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사실 유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유아용품 라마즈 선물세트를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7』 피고인은 2018. 11. 1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M이라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N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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