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14.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5. 경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49]
1. 피고인은 2017.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O 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 휴대폰을 구입 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선금으로 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R 명의의 S 은행 계좌( 번호 :T) 로 2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6.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7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39]
2. 피고인은 2017. 6. 2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O 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 키보드를 구입하고 싶다’ 는 취지의 글에 판매 댓 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키보드를 발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키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524]
3. 피고인은 2017. 10. 23. 경 불상지에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