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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25 경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 2차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9. 17:56 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뇌( 간) 의 압박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자가 공사차량 통제를 위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1 차로에 서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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