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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청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7. 10. 4.부터 1997. 9. 30.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3. 12. 3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으로 장해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일시금 8,224,64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년(2013. 2. 5.부터 2013. 2. 7.까지)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 1형(1/0),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진폐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고 요양 중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는 2013. 2. 1.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양 중이고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대상자, 같은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시기 등)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으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시기(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진폐는 서서히 진행되고, 분진에 추가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진폐장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진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진폐와 관련된 합병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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