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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2km 로 짧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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