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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적어도 1년 이상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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