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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5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빚 등을 갚기 위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때의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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