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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24 2014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잘 알고 지내던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들과 영화를 보러 가자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같은 교회의 신자인데다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담하게도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가슴까지 만졌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더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가까스로 모텔 방 밖으로 피신하여 종업원에게 구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데리고 가려고 위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4, 36쪽)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기수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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