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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377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7:43경 경산시 B아파트 동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미수에 그쳤다.

공격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2000년생으로 아버지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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